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저소득 노동자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미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8개 직종 노무제공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특고 노동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월평균 보수액을 보면 상위 직종과 하위 직종 간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 신용카드 모집인(약 78만 원)이나 방과후 강사(약 127만 원) 등 하위 직종 노동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대다수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안전망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산재보험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김주영 의원은 '플랫폼·특고 등 노무제공자는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 대비 사회보험 보호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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