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8월 6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체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일차의료 강화해야
연구원은 현재의 민간 중심 공급구조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 구조적 비효율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의 문지기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445만 명으로 2020년 대비 34% 급감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가량이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재정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체계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 해결을 위해 주치의가 환자의 의료 이용을 안내하는 조정자이자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의 양이 아닌 건강 결과와 가치에 근거한 지불보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한국형 주치의 제도는 강제보다 자발적 참여와 경제적 유인에 기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노인과 만성질환자, 의료자원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개원가의 81.8%가 단독 개원임을 고려해, 다학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의원을 지원할 '일차의료 지원센터'와 '공공 종합의원'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불보상체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환자 등록과 성과에 따른 포괄관리료 및 인센티브를 결합한 혼합형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전자 의뢰서 및 회송서 의무화 등 진료정보 공유의 전자화를 통해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종호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주치의 제도의 정착은 환자에게는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재정적 기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위원은 '정부, 의료계, 그리고 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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