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10일 시행한다.
경찰청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10일 시행한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도입됐다.
그동안 급박한 현장 상황이나 당사자 부재 등으로 인해 제도 안내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관문을 강제 개문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상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찰청은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 문자(SMS)를 도입해 보상 청구의 접근성을 높였다.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해감정 자문단’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소액 청구 건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피해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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