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 및 근로자 이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 및 근로자 이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적 세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 투자가 지방으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날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등화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나뉘며,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인력 유입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투자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가 적용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투자할 경우 현행 대비 10~50% 높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투자하여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거침없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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