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월 11일부터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대형 고소작업차(특수 건설기계)
이번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고소작업차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상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되어 있다. 특수건설기계는 특수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와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건설 현장이 대형화되면서 기중기 등 기존 장비만으로는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걸려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총중량 40톤 초과 장비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규격과 면허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장비는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이며 높이 제한은 없다.
이 날부터 도입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사용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으며, 40톤 이하로 분해 운송할 경우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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