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설명회 개최

김상현 기자

등록 2026-09-03 11:04

경기도가 2일 시군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설명회를 개최하며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


경기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계약·입찰·구매 등 공공기관 주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권익 보호를 도모한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24곳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시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공공부문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여해 CP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방 공공기관의 도입 필요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경기도는 CP 관련 정책 추진 배경과 향후 방향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각 기관이 여건에 맞게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군 공공기관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이해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봉자 과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준법경영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9-04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