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6년 2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3건 공개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9-04 16:50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6년 2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조세심판원, 26년 2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3건 공개

첫 번째 사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기반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다. 심판부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두 번째 사례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건이다. 청구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차량을 취득했으나, 이후 셋째 자녀를 임신하며 더 큰 차량이 필요해져 기존 차량을 1년 내에 처분했다. 심판부는 이를 출산과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 사례는 재외국민인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된 경우의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다. 심판부는 자녀가 해외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는 재외국민이라면 주민등록상 형식적 기재만으로 동일 가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속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날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권리구제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에 발표된 결정례의 요약본과 전문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타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 또한 홈페이지 내 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9-04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