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국 지자체 최초 '청렴선언'으로 수사 신뢰 강화

김상현 기자

등록 2026-09-11 12:3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실시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특사경, 전국 지자체 최초 '청렴선언'으로 수사 신뢰 강화

이날 120여 명의 수사관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 또한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와 권한 남용을 금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정보 및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이어 친분이나 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을 금지하며, 부당한 수사지시나 비위행위 인지 시 즉각 신고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선언은 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별사법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수사관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수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수사관 대상 맞춤형 윤리·반부패·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 의식을 조직 문화로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발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법률 및 윤리 교육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청렴선언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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