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책 수립·변경 시 어르신 영향 먼저 살핀다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9-15 16:09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 및 변경 시 노인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


노인 정책 수립·변경 시 어르신 영향 먼저 살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실시해야 하는 영향평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정책을 구체화했다. 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삼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이어 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할 경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대상을 정해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기준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시 '노인의 삶 및 인권 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각 기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실시한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10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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