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패소에 유감…대법원 상고 및 법 개정 총력

김상현 기자

등록 2026-09-18 10:26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패소에 유감…대법원 상고 및 법 개정 총력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지난 60년간 이어진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의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시는 남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고착될 경우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 또한 구역과 시설 경계에 있는 시설물 관리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져 통합적인 운영 또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원 기능을 상실해야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모순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 극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산은 연간 1,2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나,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60년 넘게 유지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며, 가파른 언덕길로 인해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절차 완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 중단 시 경제적 손실과 글로벌 도시 성장 기회 상실이 우려된다”며 “대법원 상고 검토를 통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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