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군포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항공사진의 촬영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으로 적출된 관내 개발제한구역 토지 140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된 2개 조사팀이 운영되며, 조사팀은 대상 토지를 직접 방문해 항공사진 판독 내용과 현장 상황을 대조하고 위치 확인과 실측, 현장 사진 촬영, 토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 및 증·개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죽목벌채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위법행위이며, 현장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현장 조사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