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비 마약범죄 대응 역량 총력전

김승민 기자

등록 2026-09-18 11:35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마약범죄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비 마약범죄 대응 역량 총력전

정부는 9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한 수사 공조와 중독자 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및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신설하며, 이 중 1개 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밀수 범죄에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설치해 경찰, 관세청, 출입국관리 당국 등과 범정부 합동 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마약수사과를 배치해 지역별 수사망을 촘촘히 한다.


공소청은 주요 청에 마약 전담 검사와 전담부를 두어 영장 심사 및 기소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전담 TF를 운영한다. 해양경찰청은 전담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위반 환자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항만 내 통제 배달과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밀반입 차단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내실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사법 단계별 맞춤형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권역치료보호기관을 13개소로 확충하고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과 중독재활 수용동을 대폭 확대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전문가를 통한 심층 면담을 정례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출소 후까지 끊김 없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통해 출소 전 회복 계획 수립을 돕고, 출소 후 최대 2년간 대면 상담과 직업 교육을 연계할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 날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실장은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인 만큼 각 소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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