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한발 앞선 '제로에너지 의무화'…노원구 첫 인증 건물 나왔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9-23 10:00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을 정부보다 앞서 의무화한 노원구에서, 에너지자립률 40% 이상을 달성한 첫 인증 건물이 나왔다.


ZEB 4등급 본인증을 획득한 노원구새활용센터 전경.

서울 노원구는 새로 지은 공공건축물인 노원구 새활용센터가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본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노원구는 2024년 8월 '건축분야 탄소중립 추진계획(제로에너지건물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공건축물의 ZEB 4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새활용센터는 이 정책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첫 건물이다. 구가 건축 분야 탄소중립에 힘을 쏟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68.3%가 건물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11월 개관을 앞둔 새활용센터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300.02㎡ 규모다. 새활용(업사이클링) 문화를 알리는 자원순환 거점으로, 수리수선공간, 전시·판매공간과 카페, 어린이 체험공간, 강의실, 새활용실험실, 재활용센터 등이 들어선다.


건물 외피는 단열과 기밀 성능을 높여 운영에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태양광 발전(PV)을 함께 설치했다. BIPV는 건물 외피 자체를 발전 설비로 쓰고, PV는 지붕 등 남는 공간에서 전력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ZEB 4등급 인증 요건인 에너지자립률 40% 이상을 채웠다.


구의 의무화 기준은 정부보다 대상이 넓고 시행 시기도 빠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4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다. 노원구는 이보다 앞선 2024년부터 500㎡ 이상 공공건축물에 4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초기 단계부터 ZEB 인증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 공모 때부터 4등급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다른 공공건축물도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태릉어울림도서관, 청년창업센터, 영축산산림복합체험센터는 ZEB 4등급 예비인증을 마쳤다. 화랑대철도공원에 들어설 커뮤니티센터는 예비인증을 진행 중이다. 구는 설계·공사 중인 다른 공공건축물도 차례로 4등급 이상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새활용센터의 ZEB 4등급 본인증은 노원구가 건축분야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건축의 해법과 선도적인 모델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부터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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