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버스·택시 자격취소 하루 4.4건…1년 새 85% 급증

노선우 기자

등록 2026-09-27 10:50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1,604건으로 전년보다 85.2% 급증했지만 재범 여부와 업체별 반복 발생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은 1,312건으로 2024년 625건보다 109.9% 증가했다.


버스 운전자격 취소도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21.2% 늘었다. 버스와 택시를 합하면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604건으로 85.2% 증가했다. 하루 평균 4.4건꼴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총 5,3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으로 80%를 차지했고 버스는 1,069건이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버스·택시 운전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격이 취소된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지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 권한은 경찰청에 있어 재적발이나 재범 횟수 등의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는 동일 업체에서 음주운전 자격취소가 반복된 횟수와 업체별 현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격취소 증가가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증가에 따른 것인지, 재범 증가 때문인지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업체에 음주운전 문제가 집중되거나 반복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하루 평균 4건 넘게 취소됐고, 1년 사이 자격취소 건수도 크게 늘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이 이런 증가로 이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재범 여부와 업체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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