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2057원 더…강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57원 확정

김명희 기자

등록 2026-10-19 10:00

최저임금과 실제 생계비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강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757원으로 정했다.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해 별도로 정하는 임금으로,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연도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시급 1만 2757원은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057원 많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소정근로 40시간 기준)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 6213원이다.서울시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과 같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 밖에 있는 구청 소속 근로자와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구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다. 구는 약 847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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