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위 신청량인데 평균 8일 처리…강동구, 토지거래허가 법정기한 절반 단축

김명희 기자

등록 2026-10-20 11:20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많은 강동구가 담당 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간을 법정 기한의 절반 수준인 평균 8일로 줄였다.


강동구청 전경.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평균 8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2025년 10월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해 현재 4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담당 직원들은 허가 신청 검토부터 매매계약 체결 이후 토지 사후 이용 실태조사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까지 거래 단계별 업무를 연계해 처리한다.


구는 허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알리는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우편 통보는 결과 전달까지 2~3일이 걸려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알림톡으로 전환한 뒤 계약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이 줄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업무 처리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10-20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