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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