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 총사업비 기준 시도는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재정부담 우려가 있는 보증·협약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공동협력사업의 자체심사 기준도 확대되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까지 심사 가능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신속히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기준도 국비 70%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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