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인천 연수 을)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설치 둔덕과의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 의원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개정안은 공항 내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오물처리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폐기 등 유인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서 항공정비사들의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고려해, 기존 항공안전법상 승무원·운항관리사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 시스템 운용 조항을 항공정비사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시설의 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넘어 이착륙장 사용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항공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의원은 “항공기 사고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안전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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