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
22일부터 제작된 카드뉴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되며,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게시된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나온 실제 피해자들의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뉴스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비롯해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됐다.
이어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방법 등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주거지원 및 가구당 150만 원의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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