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인 스크래핑 등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정보, 방식, 보안조치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1차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70여 개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약 150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전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기간 내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대리인은 협의 완료 시까지 기존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신청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 전환을 돕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며, 시범 기간 종료 후에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지속 운영된다.
이 날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또한 7월 22일에는 본인전송요구권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민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기존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협의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안전한 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원활히 안착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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