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편의 제공 기준에 맞춰 강동구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7대 전체의 교체·기능 개선을 마쳤다.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기기 37대의 교체와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을 반영해 추진됐다. 구는 2024년 편의 기능을 갖춘 기기 2대를 먼저 설치한 뒤, 2025년 노후 기기 19대 교체와 4대 기능 개선, 올해 4대 교체·8대 기능 개선을 거쳐 관내 37대 전체를 완비했다.
개선된 기기에는 시각장애인용 키패드·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용 화면 안내, 점자 라벨, 이어폰 소켓, 화면 확대 기능이 적용됐다. 휠체어 이용자도 기기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기기 화면에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이용 안내도 추가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발급 가능한 서류와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발급 건수의 82%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중심으로 안내 내용을 구성했다.
강동구는 지하철역 8곳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강동구청 고덕별관에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해 법인 관련 서류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행정서비스"라며 "모든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운영과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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