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7월 23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건축법, 공중화장실법, 장애인복지법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한민국국회는 7월 23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건축법, 공중화장실법, 장애인복지법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위반건축물 증가 억제와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해당 법안은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이 승인 내용대로 유지되는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영리적 위반 시 가중비율을 50~100%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건축물 지하층 화재 안전도 강화된다. 지하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배관 단열재 역시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합리적으로 완화되었다. 높이 10미터 이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는 5미터,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무분별한 노천채굴 방지를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 주거 밀집 및 보호 구역에서의 노천채굴이 제한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도 실시되었다. 교육위원장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들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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