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24일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확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질 내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통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추진됐다.
적발된 광고 유형을 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21건, 기능성화장품 심사 효능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문구로는 '질염 예방', '질 건조증 개선', '관절염 치료', '여드름 치료', '피부 재생' 등이 확인됐다.
이 날 식약처는 단순 판매자의 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책임지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사했다.
이를 통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찾아냈으며, 적발된 업체 2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향후 식약처는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을 지속하고 판매자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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