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여주시는 오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6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7월 27일을 기준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전세보증금 3.5억원으로 소득과 주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2)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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