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년 노하우 담은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 발간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8-21 12: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년간 축적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평가 노하우를 집약한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년간 축적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평가 노하우를 집약한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층간소음 기술 평가 및 인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술 개발과 평가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에는 2006년부터 이어진 LH의 사전인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쌓아온 실무 데이터와 노하우가 상세히 담겼다.


LH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서, 지난 2013년 법적 슬래브 두께 기준이 180mm에서 210mm로 변경된 이후 약 400건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해 왔다.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매뉴얼은 LH 품질시험인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품질시험인정센터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주택 주거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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