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선우 기자

등록 2026-10-05 13:05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상교통안전 확립과 자발적인 안전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선정한다.


해양수산부,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안전관리 역량 강화

이번 공모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 제도는 해사 안전 수준을 높이고 해양 사고 감소에 기여한 사업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올해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업자 중 2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년 주기로 안전관리 대행업자와 해상화물 및 여객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결격사유였던 최근 3년간 해양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발생 기준을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조정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는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반면,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했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기존보다 2배 늘어난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우수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의 우수사례는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모는 우수사업자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를 발굴하고, 이에 걸맞은 포상과 혜택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국장은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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