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조달청, 공공공사 페이퍼컴퍼니 입찰보증금 몰수로 강력 제재
조달청은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 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입찰 공고되는 분부터 즉시 시행되며, 향후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입찰 자격 사실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시 불이익을 주어 낙찰을 제한하는 방식만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입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산업 내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통해 건실한 건설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등 건설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청장은 '입찰 자격 사실조사와 더불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