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특별감독…안전관리체계 쇄신 주문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9-10 08:42

고용노동부가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주) 울산조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특별감독…안전관리체계 쇄신 주문

9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행보는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점검을 이어오다, 9월 1일부터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류 본부장은 금석호 대표이사 및 윤훈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의 면담에서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영진에게 중대재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대책 이행 상황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한 류 본부장은 '공정에 따라 작업환경이 변하는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적극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재감독을 통해 대책의 현장 안착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일시적인 사고나 현장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경영책임자가 직접 책임감을 갖고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해 법 위반은 관용 없이 조치하고, 노사가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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