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 검사를 실시해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22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
이번 조치는 22일 발표됐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과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 마약류인 메셈브린 등이 포함된 젤리, 음료 등의 반입을 금지했다.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선정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사항에 대마나 칸나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제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32개 제품 중 22개에서 대마 성분(THC 등)과 미트라지닌,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 외에도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원료 등이 확인됐다.
이 날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이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와 젤리, 음료 형태였다.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들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불분명해 불법 제조·유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구매 시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확인된 마약류 제품에 대해 관세청의 통관 보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등을 통해 국내 반입과 판매를 즉각 금지했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누리집에서는 현재까지 차단된 총 4,761개 위해 제품 목록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 차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기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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