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배달앱까지 빈틈없이 단속

김승민 기자

등록 2026-09-06 12:55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배달앱까지 빈틈없이 단속

이번 특별점검은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들이다.


주요 점검 품목에는 돔, 조기, 갈치, 문어 등 수요가 많은 수산물을 비롯해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수행한다.


기관들은 단속 정보와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며 합동 점검과 수사 지원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일반적인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넘어 배달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명절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들을 집중점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정책관은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함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로 풍성하게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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