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베트남산 식물 4.3톤 불법 유통 일당 적발

김승민 기자

등록 2026-09-02 17:29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 및 열매채소류를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 금지 식물 다단계 불법 수입‧유통 모식도

2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베트남산 금지품을 국내로 들여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일명 ‘포터’로 모집해 금지품을 기내 수화물 등으로 분산 반입했다. 이를 넘겨받은 도매인 B는 소매인들을 모집하고 SNS 대화방을 통해 가격 등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각자의 SNS에서 개인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도매인 B로부터 수수료를 챙겼다. 이 같은 방식의 불법 유통은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판매 정황이 포착되며 덜미를 잡혔다.


검역본부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확인 결과,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유통한 물량은 구아바, 롱간, 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를 포함해 총 4,300kg에 달했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직접 수입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입책 A에 대한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불법 반입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17일부터는 불법 수입된 식물을 단순히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등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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