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로 인도에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위반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인천 서구 소재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 102kg을 수입해 작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 15kg을 제조했다.
또한 인천시 남동구 소재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 18kg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 33kg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샾에 판매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소재 통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해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고,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 3.5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7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8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9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