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12 16:14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체계적인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위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질병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폐사체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는 등 야생생물 질병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포획·채취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야생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최근 국내 닭·오리 및 철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 사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은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중장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차 계획 수립 예정, 야생동물 질병의 예상 및 신고체계 구축,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 대응 대책, 질병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또한,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부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으며 과학적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2016년까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시 이를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호·관리하는 기관에서 살처분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최소한의 처리로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종을 관찰 종으로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에 한해 포획 금지되어 있던 현행 제도를 식물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고사 금지로 확대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구축
○ (정의 신설) 야생동물 ‘질병’·‘질병진단’ 정의 신설하여 관리 범위 명확화(제2조제8호, 제9호)
○ (중장기 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대응, 국내외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 관리 방안 마련(제34조의3)
○ (폐사체 신고) 질병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야생동물(죽은 개체 포함) 발견한 자는 신고토록 하여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 인지 체계 구축(제34조의6)
○ (질병진단 및 발생현황 공개)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질병진단을 실시하고, 현황 공개토록 함으로써, 진단법의 표준화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조기 대응체계 구축 기대(제34조의7 및 제34조의8)
○ (역학조사) 야생동물 질병 발생 시 역학 조사를 의뢰토록 하여 원인 규명, 전파기전 파악 등 재발방지 및 과학적 대응 기대(제34조의9)
○ (살처분 명령) 야생동물 질병 발생시 살처분 명령 근거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제34조의10)
○ (사후관리근거) 질병에 감염된 야생동물 처리 개체의 사후관리(처분 제한, 발굴 금지 등)를 마련하여 사후 확산 방지(제34조의11)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관리 강화
○ (지정기준 구체화)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의 적정성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대(제2조제2호)
○ (관찰종 조사)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하거나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는 생물종을 수시로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하여 사전 관리 효과(제6조제2항)
○ (지정주기 신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5년마다 조정토록 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기대(제13조의2)

󰊳 포획 금지 대상 확대
○ 야생 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에 한해 포획 금지되어 있던 현행 제도를 식물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고사 금지로 확대(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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