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위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12 16:19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이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자에게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하거나 준공한 후에 일정기간 그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수립권자가 사전 협의없이 해당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의 반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원기반도 마련했다.
종전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유사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에 경력관리규정을 신설해 관리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분야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보다 높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인력의 선택이 가능해 평가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절차 개선은 3개로 구성됐다.
첫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0~60일 소요)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 공람(20~60일) 및 설명회 → 공청회(주민 30인 요구시)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시 평가항목을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인 스코핑(scoping)**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평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개절차(14일 소요)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협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12.7.22 시행)
** 스코핑제도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로 사업특성에 따라 영향이 적은 일부 항목은 제외 할 수 있음

셋째,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구를 최대 2회까지로 한정해 계획수립권자가 협의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40일간 입법예고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공개절차 생략(안 제11조제5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스코핑(Scoping)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별표1)을 모두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경우 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절차(14일이상) 생략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예측성 제고(안 제17조제4·5항, 제28조제4·5항, 제45조제4·5항)
- 평가서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최대 2회까지로 한정하여 협의기간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선
- 보완요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반려조치
③ 환경영향평가서 중복 의견수렴 절차 간소화(안 제25조 제3·4항)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준용하여 사전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의절차중 평가서 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 생략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고공람(20일~60일) 및 설명회 → 공청회(주민 30인 요구시)

□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실효성 확보(안 제19조제2항)
-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협의내용을 해당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승인하거나 확정한 경우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②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조치요구(안 제36조 제3항내지 제5항, 제76조제2항제2의2호)
- 사업착공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해 조치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법령 정비
① 국민기본권 침해 조항 정비(안 제55조제3호, 제63조제2항제5호)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어 등록취소된 후 다시 등록이 가능한 제한기간을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자격 취소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응시가 가능토록 제한기간(3년) 삭제
② 하위법령 위임근거 명시 등 기타 행정입법 권한위배사항 등 정비(안 제11조제1항, 제44조제1항)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① 사업계획 취소후 재승인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협의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합리화(안 제16조의2, 제27조의2, 제44조의2)
- 해당사업의 계획 확정 또는 승인등이 취소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승인기관장이 다시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협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변경협의 규정을 다시 신설(안 제49조의 2)
③ 사업자가 평가서 또는 기초자료 등을 거짓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처벌규정 신설(안 제53조제2항제5호, 제74조제1항제4의3호)
④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영업 양도 조항 신설(안 제59조의2)
- 환경영향평가업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영업양도,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새로 마련함
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안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74조, 제76조)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체계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환하여 관리 및 교육을 통해 분야별 기술인력 전문성 강화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