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 상반기 전국 28개 지구에서 30,122세대 공급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13 11:28


▲ 하남미사 A-7블록 조감도(4월 공급예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는 올 상반기 전국 28개 지구에서 총 30,122세대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 2014년 상반기 공급계획 물량 (단위: 세대)
구분 합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분납임대 공공분양
수도권 17,393 5,267 788 3,731 924 6,683
지방권 12,729 5,421 430 4,424 546 1,908
30,122 10,688 1,218 8,155 1,470 8,591

이번 상반기 LH의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공급물량 이 작년 동기와 대비하여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올 상반기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영구임대 11,906세대 및 5․10년 공공임대 8,155세대, 분납임대 1,470세대 등 총 21,531세대로 이는 작년 동기 계획 대비 2,178세대 증가한 수치다.
또한 임대 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 신규 주택 공급 계획 물량 중 임대주택의 비율이 59%였던 점을 감안하면 12%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상반기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키로 한 결과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임대주택과 동시에 총 8,591세대의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할 계획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여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약 58%에 해당하는 17,393세대가 신규로 분양 및 임대 공급될 예정이며, 지방은 12,729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 1,470세대가 공급되는 분납임대주택은 입주 10년 후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가 집값을 입주 시부터 10년간 4회 분할납부하는 주택이다. 이러한 조건은 초기 주택자금 부담이 적고,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5․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3 순위별로 청약가능하고,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분양, 5․10년 공공임대 및 분납임대주택 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4,606,216원, 4인가구: 5,102,802원, 5인이상: 5,357,446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천7백99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224,350원, 4인가구: 3,571,960원, 5인이상: 3,750,21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 단,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천4백9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89~’93년 공급 이래 20년간 중지되었던 신규공급이 ’13년부터 재개되어 공급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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