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96개 공공기관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감독기관은 해당 기관들을 조사해 현재까지 88개 기관에서 총 약 7억 60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소송비용 업무담당 공무원 82명을 징계조치했다.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 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오정택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조사결과에 대해 감독기관 등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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