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코로나19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기만 광고한 천하종합에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산품 `코고리` 및 의료기기 `코바기`의 외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자사 온라인몰과,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온라인몰을 이용해 공산품인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의료기기 `코바기`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 없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이 같은 광고가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4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5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6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7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8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9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 10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