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24 14:24

코레일은 이번 3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228개 전철역에서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전사 차원의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역에서는 매일 상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역무원과 본사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되는 역에 배치하여 매주 1회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1일에는 주요 환승역에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수도권 전철운영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임 또는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승차(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적발된 상습 부정 승차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경로‧장애인‧유공자 등 특정인이 사용해야 할 무임 교통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와 ▴어른이 청소년 카드나 어린이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철에 승차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적으로 수수하고, 타인의 무임 또는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시 부정사용한 횟수만큼의 부가운임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무임 및 할인 교통카드(승차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직원이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부정승차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 부정승차 부가운임 납부사례
- 2014년 2월 10일, 경인선 동암역,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무임)를 가족이 상습적으로 부정사용(42회)하다가 역무원에게 단속되어 부가운임 2백2만원 납부
- 2013년 3월 5일, 과천선 평촌역, 동생(중학생)의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부정사용(13회)한 20대 대학생에게 부가운임 58만원 부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국민이 행복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교통카드)과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이용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

□ 여객운송약관 제21조(승차권의 무효)
1. 여객이 이용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가.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나.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다.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라. 승차권이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마.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사.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2.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 및 정기권은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하거나 사용횟수를 차감합니다.

□ 여객운송약관 제24조(부가운임)
부정승차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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