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25 17:04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은 본인의 사진이 첩부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분증의 주소는 선거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투표소에서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주소를 이용하여 선거인명부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에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같이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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