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월 15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이○) 신청인의 집은 남향으로 하루종일 해가 잘 들고 조망이나 통풍이 양호한 단독주택이나 동남향쪽에 건축된 피신청인의 신축건물로 인하여 일조방해와 조망이 방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집값이 하락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현장 작업시 비산먼지 등에 의한 정신적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 2010년도에는 신축빌라 이전 건물 철거시 주택의 벽돌담 일부가 파손되었다.
❍ (김○○) ‘12.1월에 시작된 기초공사로 인하여 추운날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천장의 시멘트가 떨어져 내리고 축댓돌을 빼냄으로 인해 취약한 부분이 파손되었다. 신축빌라와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워 소음과 먼지뿐만 아니라 신축빌라쪽에서 신청인 집안이 다 들여다 보여 사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 또한 신청인의 집은 남향으로 겨울에는 7시가 넘으면 해가 마루로 들어 왔으나 신축빌라로 인하여 빛이 차단되었고, 동쪽에 있는 1층 방과 2층 부엌은 불을 켜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강○○) ‘12.1월 부터 골목을 사이에 두고 시작된 다세대 주택건설 공사는 지하 1층공사시 포크레인 착암기로 커다란 돌을 캐내고 쪼개어 파내기 시작하였다. 그 진동과 소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새벽 6시만 되면 공사가 시작되어 해가 질때까지 소음과 진동․먼지로 창문도 열지 못하였으며,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 뿐만 아니라, 일조권방해와 통풍방해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기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았다.
《신청인 피해배상 요구액》
단위: 천원
신청인 | 피해배상 요구액 | 비고 (사건번호) | |||
계 | 정신적피해 | 건물피해 | 일조․조망․통풍피해 등 | ||
계 | 179,000 | 59,000 | 25,000 | 95,000 | |
이○○ | 33,000 | 12,000 | 1,000 | 20,000 | (12-3-59) |
김○○ | 46,000 | 21,000 | 10,000 | 15,000 | |
강○○ | 100,000 | 26,000 | 14,000 | 60,000 | (12-3-188) |
나. 피신청인〔시공사: (주)○○○○○ / 건축주: 박○○○〕
❍ 신청인 이○○의 담장파손에 대하여 ‘12.1월 다세대신축공사(전동17-36)와는 무관하고 신청인의 담장을 파손한 사실도 없고 신청인도 파손여부를 주장하지 않았다.
❍ 소음․진동․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 없었고, 지하층은 기존 경사지의 일부를 걷어내는 형태의 공사이며, 공사시점이 동절기 공사이므로 공사현장에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하절기 공사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 작업전 공사장 부지 경계면에 EGI판넬을 설치하고 부직포로 된 방진막을 설치․운영하였고 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17-36번지 일원으로서 분쟁건물인 신축빌라 주변에는 일반 단독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 (이○○, 김○○) 신청인들 주택은 동남향에 있는 피신청인의 건물 B동과 인접되어 있으며 주택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이○○)신청인은 6m, (김○○)신청인은 0.6m이다. (강○○)신청인은 피신청인 건물 C동과 인접해 있으며, 최단 이격거리는 2m이내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다세대 빌라 신축 공사
❍ 건축주/시공사 : 박○○/(주)○○○○○
❍ 공사기간 : ‘12.1.18~’12.9월
❍ 공사규모 : 총 3동 28세대(근린생활시설-3세대 미포함)
《피신청인의 공사규모》
구분(27세대) | A동(11세대) | B동(8세대) | C동(9세대)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지하 1층, 지상 4층 | 지상 4층 |
건물높이 | 12.85m | 13.01m | 12.96m |
건축연면적 | 881.08㎡ | 643.62㎡ | 744.88㎡ |
(2) 주요 공사내역
❍ 피신청인은 ‘12.1.18.부터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공사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요 공사내역》
공종별 | 공사기간 | 거리(m) | 장비명 |
터파기공사 | ‘12.1.18~’12.1.28 | 1~30 | 굴삭기, 어스드릴 |
골조공사 | ‘12.2.4~’12.5.23 | 3~30 | 펌프카, 크레인 등 |
마감공사 | ‘12.5.24~’12.9. | 5~30 | 굴삭기 |
(3) 방음․방진시설 등 설치현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12.3.19 득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방진막 및 EGI판넬)을 아래와 같이 공사장 주변지역 전체에 설치․ 운영하였다.
《피신청인의 방음·방진 설치현황》
구분 | 길이 | 높이 | 재질 | 설치시기 |
방진막 | 13m | 1.8m | 보온덮개 | ‘12. 2~6월 |
EGI판넬 | 60㎝ | 3m | 철판 |
다. 신청인 건물현황 등 피해실태
❍ (이○○) 신청인의 주택은 1958년 사용승인된 지상2층 목조건물로 연면적 79.34㎡이며, 사용기간이 상당하여 일정수준 노후된 상태이다.
- 신청인 주택의 외부 조적담장이 일부 손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김○○) 신청인의 주택은 1968년 사용승인된 지상2층의 연와조 건물로 연면적 140.53㎡이며, 피신청인 신축빌라와는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피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신청인 주택 1층 작은방에서 누수현상이 심히 발생하여 피신청인측에서 이를 보수하여 도배 등을 실시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청인 주택의 창고 천정 등에서 떨어진 물질 등 일부 피해가 발견되었다.
❍ (강○○) 신청인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1985년 사용승인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연면적 296.7㎡이며, 신청인이 2010년초 매입 및 입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주택3층 베란다 및 보일러실 벽체, 계단실 벽체 등에 균열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결함의 대부분도 미장균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의 주택피해 현황》
신청인 | 사 용 승인년도 | 구조(연면적) | 피해내역 등 |
이○○ | 1958 | 지상2층 목조 (79.34㎡) | -외부 조적담장 일부 손상 발견 |
김○○ | 1968 | 지상2층 연와조 (140.53㎡) | -1층 작은방 심한 누수로 방수 및 도배 등 보수완료, -창고 천정 등 공사로 인한 피해 흔적 발견 |
강○○ | 1985 |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296.7㎡) | -3층 베란다 및 1층 보일러실벽체 등에 균열 발견 |
라.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현황
❍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민원이 관할관청(인천시 중구청)에 10차례(소음6회, 먼지3회, 진동1회) 제기되어 총4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소음측정은 3회〔‘12.4.4(76dB(A)), ’12.5.2(73dB(A)), ‘12.5.23(69dB(A))〕에
걸쳐 기준초과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비산먼지는
살수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경고 및 과 태료 1회(‘12.2.28)가 부과되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소음·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신청인들의 주택과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사이의 인접 이격거리는 1~30m로 피신청인이 터파기 공사에는 굴삭기, 어스드릴 등이 사용되었고, 골조공사시에는 펌프카, 크레인 등이 마감공사에는 굴삭기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의 장비소음·진동도 현황》
신청인 | 공사기간 (실제공사기간) | 이격 거리 (m) | 장비명 | 소음도 〔dB(A)〕 | 산 진동도 〔dB(V)〕 |
이○○ | ‘12.1.18~1.28 ‘12.2.4~12.3.22 (28일) | 6~30 | 굴삭기, 어스드릴, 펌프카, 크레인 | 76~87 | 22~25 |
김○○ | ‘12.1.18~1.28 ‘12.2.4~12.3.22 (28일) | 1~30 | 82~98 | 27~33 | |
강○○ | ‘12.1.18~’12.1.28 ‘12.3.26~5.23(28일) | 4~30 | 79~88 | 25~32 |
나. 전문가 의견
1) 건물피해
❍ 건물은 다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기능체로서 균열 등의 결함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도 매우 다양한 바, 건물자체의 내적요인과 외부 영향요인에 의한 외적요인으로 대별된다. 신청인별 건물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이○○) 신청인의 주택은 건축된지 54년 이상되어 노후화된 건물로 신청인의 외부조적담장 중앙부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손상은 중량체의 직접타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진동요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김○○)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과 가장 근접한 상태에 있으며 사용기간은 약 44년으로 일정 수준 노후된 상태이다. 신청인 주택은 1층 작은방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측에서 도배 등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직접적인 건물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없는 상태이다.
- (강○○) 신청인 주택은 27년이 경과된 건물로 신청인이 매입후 2009년경 전면 보수가 이루어졌던 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신청인 주택은 3층 베란다 및 보일러실 벽체 및 계단실 벽체 등에서 균열이 일부 관찰되나, 대부분 건조수축에 의한 미장균열 또는 벽간 조인트 균열 등 자체요인에 기인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 위와 같이 신청인들의 주택은 피신청인의 건물공사시 발생한 진동에 의해 주택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일조방해
❍ 일조시간 수인한도는 동지일(12월 21일) 기준 8시부터 16시 까지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동지일 기준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24-8번지 주택(이○○), 24-12번지의 주택(김○계현), 30-1번지의 주택(강○○)은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일부 일조 침해가 예상되나 법적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4-8번지(이○○) 주택 1층의 경우는 24-12번지 주택(김○○)에 의하여 기존 일조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 주택은 모두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조망저해 및 통풍피해
❍ 건물(주택)은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들 주택주위는 특정한 경관이 없다. 구체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이○○) 목조기와 2층 남향 건물로서 1층은 남측에 소재한 전동 24-12 건물(김계현)에 의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2층은 피신청인 건물과 상관관계가 없다.
- (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2층 남향건물로서 1층은 남측에 소재한 앞 주택(전동 24-18, 24-17)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고 있으며 2층은 피신청인 건물과 상관관계가 없다.
- (강○○)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남향건물로서 동측에 소재한 피신청인 건물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 통풍에 대하여는 법규, 판례, 학설 등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
4. 판 단
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별 주택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76~98dB(A)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을 뿐아니라, 피신청인은 관할관청으로 부터 공사시 소음기준 초과로 인하여 3회(‘12.4.4, ’12.5.2, ‘12.5.23)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때 신청인들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33dB(V) 이내로 진동피해 인정기준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비산먼지에 대하여는 살수시설 운영부적정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관할관청으로 부터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12.2.28)된 사항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이○○) 신청인 주택의 외부조적담장 중앙부의 손상은 신청인의 담장 옆에 위치하였던 기존 건물(17-3번지) 철거시(’10년도) 중량체의 직접타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뿐, 진동요인과는 무관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건물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김○○)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의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어 신청인 주택 1층 작은방이 누수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도배 등 수리를 이미 해주었고, 그외 신청인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건물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강○○) 신청인 주택은 대부분 건조수축에 의한 미장균열, 벽간조인트 균열 등 자체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건물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일조방해 피해
❍ 신청인들의 주택은 모두 법적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조방해 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조망저해 및 통풍방해 피해
❍ 신청인(이○○, 김○○)의 주택이 이미 앞 주택에 의하여 조망·통풍이 일부 차단되고 있으며, (강○○)신청인의 주택은 남향건물로서 조망·통풍피해와는 상관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들 모두 조망 및 통풍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사생활 침해 피해
❍ 환경오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시공사 (주)○○○○○와 건축주 박○○은 부진정연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기간은 ‘12.1.18
~’12.5.23.까지 소음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한 총28일간을 정신적 피해 배상기간으로 하고 피해배상인원은 22명이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은 1인당 754,000 ~936,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관할관청으로 부터 소음측정 기준초과(3회) 및 비산먼지(살수시설 부적정 운영)유출(1회)로 행정처분(총4회)을 받은바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의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피해 배상액 금17,862,000원과 가산금 5,358,600을 합하고 재정신청수수료 금 69,650원을 포함하여 총23,290,250원이다.
6.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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