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사례] 신축건물로 인한 조망권 피해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1-26 14:34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월 15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이○) 신청인의 집은 남향으로 하루종일 해가 잘 들고 조망이나 통풍이 양호한 단독주택이나 동남향쪽에 건축된 피신청인의 신축건물로 인하여 일조방해와 조망이 방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집값이 하락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현장 작업시 비산먼지 등에 의한 정신적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 2010년도에는 신축빌라 이전 건물 철거시 주택의 벽돌담 일부가 파손되었다.
❍ (김○○) ‘12.1월에 시작된 기초공사로 인하여 추운날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천장의 시멘트가 떨어져 내리고 축댓돌을 빼냄으로 인해 취약한 부분이 파손되었다. 신축빌라와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워 소음과 먼지뿐만 아니라 신축빌라쪽에서 신청인 집안이 다 들여다 보여 사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 또한 신청인의 집은 남향으로 겨울에는 7시가 넘으면 해가 마루로 들어 왔으나 신축빌라로 인하여 빛이 차단되었고, 동쪽에 있는 1층 방과 2층 부엌은 불을 켜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강○○) ‘12.1월 부터 골목을 사이에 두고 시작된 다세대 주택건설 공사는 지하 1층공사시 포크레인 착암기로 커다란 돌을 캐내고 쪼개어 파내기 시작하였다. 그 진동과 소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새벽 6시만 되면 공사가 시작되어 해가 질때까지 소음과 진동․먼지로 창문도 열지 못하였으며,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 뿐만 아니라, 일조권방해와 통풍방해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기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았다.
 
《신청인 피해배상 요구액》
단위: 천원


신청인

피해배상 요구액

비고
(사건번호)


정신적피해

건물피해

일조․조망․통풍피해 등


179,000

59,000

25,000

95,000


이○○

33,000

12,000

1,000

20,000

(12-3-59)

김○○

46,000

21,000

10,000

15,000

강○○

100,000

26,000

14,000

60,000

(12-3-188)


나. 피신청인〔시공사: (주)○○○○○ / 건축주: 박○○○〕
❍ 신청인 이○○의 담장파손에 대하여 ‘12.1월 다세대신축공사(전동17-36)와는 무관하고 신청인의 담장을 파손한 사실도 없고 신청인도 파손여부를 주장하지 않았다.
❍ 소음․진동․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 없었고, 지하층은 기존 경사지의 일부를 걷어내는 형태의 공사이며, 공사시점이 동절기 공사이므로 공사현장에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하절기 공사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 작업전 공사장 부지 경계면에 EGI판넬을 설치하고 부직포로 된 방진막을 설치․운영하였고 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17-36번지 일원으로서 분쟁건물인 신축빌라 주변에는 일반 단독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 (이○○, 김○○) 신청인들 주택은 동남향에 있는 피신청인의 건물 B동과 인접되어 있으며 주택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이○○)신청인은 6m, (김○○)신청인은 0.6m이다. (강○○)신청인은 피신청인 건물 C동과 인접해 있으며, 최단 이격거리는 2m이내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다세대 빌라 신축 공사
❍ 건축주/시공사 : 박○○/(주)○○○○○
❍ 공사기간 : ‘12.1.18~’12.9월
❍ 공사규모 : 총 3동 28세대(근린생활시설-3세대 미포함)
 

《피신청인의 공사규모》

구분(27세대)

A동(11세대)

B동(8세대)

C동(9세대)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상 4층

건물높이

12.85m

13.01m

12.96m

건축연면적

881.08㎡

643.62㎡

744.88㎡


(2) 주요 공사내역
❍ 피신청인은 ‘12.1.18.부터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공사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요 공사내역》

공종별

공사기간

거리(m)

장비명

터파기공사

‘12.1.18~’12.1.28

1~30

굴삭기, 어스드릴

골조공사

‘12.2.4~’12.5.23

3~30

펌프카, 크레인 등

마감공사

‘12.5.24~’12.9.

5~30

굴삭기


(3) 방음․방진시설 등 설치현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12.3.19 득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방진막 및 EGI판넬)을 아래와 같이 공사장 주변지역 전체에 설치․ 운영하였다.
 
《피신청인의 방음·방진 설치현황》

구분

길이

높이

재질

설치시기

방진막

13m

1.8m

보온덮개

‘12. 2~6월

EGI판넬

60㎝

3m

철판


다. 신청인 건물현황 등 피해실태
❍ (이○○) 신청인의 주택은 1958년 사용승인된 지상2층 목조건물로 연면적 79.34㎡이며, 사용기간이 상당하여 일정수준 노후된 상태이다.
- 신청인 주택의 외부 조적담장이 일부 손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김○○) 신청인의 주택은 1968년 사용승인된 지상2층의 연와조 건물로 연면적 140.53㎡이며, 피신청인 신축빌라와는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피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신청인 주택 1층 작은방에서 누수현상이 심히 발생하여 피신청인측에서 이를 보수하여 도배 등을 실시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청인 주택의 창고 천정 등에서 떨어진 물질 등 일부 피해가 발견되었다.
❍ (강○○) 신청인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1985년 사용승인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연면적 296.7㎡이며, 신청인이 2010년초 매입 및 입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주택3층 베란다 및 보일러실 벽체, 계단실 벽체 등에 균열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결함의 대부분도 미장균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의 주택피해 현황》
 
 
 
 
 
 

신청인

사 용
승인년도

구조(연면적)

피해내역 등

이○○

1958

지상2층 목조
(79.34㎡)

-외부 조적담장 일부 손상 발견

김○○

1968

지상2층 연와조 (140.53㎡)

-1층 작은방 심한 누수로 방수 및 도배 등 보수완료,
-창고 천정 등 공사로 인한 피해 흔적 발견

강○○

1985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296.7㎡)

-3층 베란다 및 1층 보일러실벽체 등에 균열 발견


라.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현황
❍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민원이 관할관청(인천시 중구청)에 10차례(소음6회, 먼지3회, 진동1회) 제기되어 총4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소음측정은 3회〔‘12.4.4(76dB(A)), ’12.5.2(73dB(A)), ‘12.5.23(69dB(A))〕에
걸쳐 기준초과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비산먼지는
살수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경고 및 과 태료 1회(‘12.2.28)가 부과되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소음·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신청인들의 주택과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사이의 인접 이격거리는 1~30m로 피신청인이 터파기 공사에는 굴삭기, 어스드릴 등이 사용되었고, 골조공사시에는 펌프카, 크레인 등이 마감공사에는 굴삭기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의 장비소음·진동도 현황》
 
 
 
 
 

신청인

공사기간
(실제공사기간)

이격
거리
(m)

장비명

소음도
〔dB(A)〕


진동도
〔dB(V)〕

이○○

‘12.1.18~1.28
‘12.2.4~12.3.22
(28일)

6~30

굴삭기, 어스드릴,
펌프카, 크레인

76~87

22~25

김○○

‘12.1.18~1.28
‘12.2.4~12.3.22
(28일)

1~30

82~98

27~33

강○○

‘12.1.18~’12.1.28
‘12.3.26~5.23(28일)

4~30

79~88

25~32

나. 전문가 의견
1) 건물피해
❍ 건물은 다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기능체로서 균열 등의 결함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도 매우 다양한 바, 건물자체의 내적요인과 외부 영향요인에 의한 외적요인으로 대별된다. 신청인별 건물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이○○) 신청인의 주택은 건축된지 54년 이상되어 노후화된 건물로 신청인의 외부조적담장 중앙부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손상은 중량체의 직접타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진동요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김○○)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과 가장 근접한 상태에 있으며 사용기간은 약 44년으로 일정 수준 노후된 상태이다. 신청인 주택은 1층 작은방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측에서 도배 등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직접적인 건물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없는 상태이다.
- (강○○) 신청인 주택은 27년이 경과된 건물로 신청인이 매입후 2009년경 전면 보수가 이루어졌던 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신청인 주택은 3층 베란다 및 보일러실 벽체 및 계단실 벽체 등에서 균열이 일부 관찰되나, 대부분 건조수축에 의한 미장균열 또는 벽간 조인트 균열 등 자체요인에 기인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 위와 같이 신청인들의 주택은 피신청인의 건물공사시 발생한 진동에 의해 주택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일조방해
❍ 일조시간 수인한도는 동지일(12월 21일) 기준 8시부터 16시 까지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동지일 기준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24-8번지 주택(이○○), 24-12번지의 주택(김○계현), 30-1번지의 주택(강○○)은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일부 일조 침해가 예상되나 법적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4-8번지(이○○) 주택 1층의 경우는 24-12번지 주택(김○○)에 의하여 기존 일조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 주택은 모두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조망저해 및 통풍피해
❍ 건물(주택)은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들 주택주위는 특정한 경관이 없다. 구체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이○○) 목조기와 2층 남향 건물로서 1층은 남측에 소재한 전동 24-12 건물(김계현)에 의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2층은 피신청인 건물과 상관관계가 없다.
- (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2층 남향건물로서 1층은 남측에 소재한 앞 주택(전동 24-18, 24-17)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고 있으며 2층은 피신청인 건물과 상관관계가 없다.
- (강○○)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남향건물로서 동측에 소재한 피신청인 건물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 통풍에 대하여는 법규, 판례, 학설 등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
4. 판 단
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별 주택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76~98dB(A)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을 뿐아니라, 피신청인은 관할관청으로 부터 공사시 소음기준 초과로 인하여 3회(‘12.4.4, ’12.5.2, ‘12.5.23)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때 신청인들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33dB(V) 이내로 진동피해 인정기준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비산먼지에 대하여는 살수시설 운영부적정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관할관청으로 부터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12.2.28)된 사항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이○○) 신청인 주택의 외부조적담장 중앙부의 손상은 신청인의 담장 옆에 위치하였던 기존 건물(17-3번지) 철거시(’10년도) 중량체의 직접타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뿐, 진동요인과는 무관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건물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김○○)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의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어 신청인 주택 1층 작은방이 누수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도배 등 수리를 이미 해주었고, 그외 신청인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건물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강○○) 신청인 주택은 대부분 건조수축에 의한 미장균열, 벽간조인트 균열 등 자체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건물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일조방해 피해
❍ 신청인들의 주택은 모두 법적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조방해 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조망저해 및 통풍방해 피해
❍ 신청인(이○○, 김○○)의 주택이 이미 앞 주택에 의하여 조망·통풍이 일부 차단되고 있으며, (강○○)신청인의 주택은 남향건물로서 조망·통풍피해와는 상관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들 모두 조망 및 통풍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사생활 침해 피해
❍ 환경오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시공사 (주)○○○○○와 건축주 박○○은 부진정연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기간은 ‘12.1.18
~’12.5.23.까지 소음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한 총28일간을 정신적 피해 배상기간으로 하고 피해배상인원은 22명이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은 1인당 754,000 ~936,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관할관청으로 부터 소음측정 기준초과(3회) 및 비산먼지(살수시설 부적정 운영)유출(1회)로 행정처분(총4회)을 받은바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의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피해 배상액 금17,862,000원과 가산금 5,358,600을 합하고 재정신청수수료 금 69,650원을 포함하여 총23,290,250원이다.
6.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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