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규제 개선 방식을 기존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과 을을 바꾼 새로운 제도다.
광주시는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 확대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권한 강화 ▲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등 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낮추고 시민과 기업의 규제입증책임 부담을 최소화했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투자 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북(2019.11월), 경남(2020.9월), 충북(2020.10월) 등 3곳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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