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사례] 과천시 경마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분재피해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1-26 14:58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4월 18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경마장의 경주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수십년간 지하수로 유입되어 기준치 이상의 염소 성분이 검출되었고, ‘06년도 박○○씨의 분재 염소피해가 시작된 이후 ’08년부터 ‘11년까지 6개 농가의 분재가 고사하거나 입이 타고 가지가 마르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도 지하수 염소성분에 의한 각농가의 분재피해를 인정하고 환경분쟁조정신청 절차를 거쳐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표명한 바 있으며, 현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염소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피해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
○ 과천시에서 동절기 염화칼슘을 사용하였다는 물사랑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수많은 화훼농가들은 염소이온이 낮게 나왔고, 경마장 바로 밑을 흐르는 실개천에 근접하고 있는 농가에서만 과다한 염소이온이 검출되었다.
○ 분재는 4계절 내내 지하수를 이용한 직접 관수로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4월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는 매일 2~3회 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로 장기간 관수할 경우 분속에 잔류하는 염소성분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 신청인들의 분재재배지역 반경 1km 안밖에는 피신청인을 제외한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마공원내 지하수의 염소수치가 300이 넘는 것은 경주로에 뿌리는 소금 때문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재의 고사, 상품가치 상실 등 총 3,162,882천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
○ 생활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염소이온 수질기준은 250㎎/ℓ이하이고,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는 270㎎/ℓ, 347㎎/ℓ, 424㎎/ℓ로서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고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려우며, 수질기준이 1회 약간 높게 측정되었다고 하여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특히 염소이온 농도가 270㎎/ℓ인 경우는 다른 요소의 개입에 따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
○ 염소이온은 자연상태의 지하수에서도 존재하는 성분이고 유기농약이나 비료에도 염소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농약이나 비료가 염소이온 상승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인근 도로의 결빙을 막기 위해 과천시 등 도로관리청에서 살포한 염화칼슘도 지하수 하류부 지점인 인근 농가 주변 지하수로 침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 ‘08년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서울경마공원 토양 및 지하수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환경분쟁조정 신청인 부지내(○○분재원) 지하수에서 칼슘이 나트륨보다 고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온교환에 의한 칼슘농도의 증가와 칼슘유입원에 의한 것으로 도로관리청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그 칼슘유입원일 가능성이 높다.
○ 토양시료채취를 통한 오염 분석 결과, 경마공원 토양 내 나트륨, 칼슘 및 염소함량은 일반적인 토양 내 함량을 보여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염소오염원이 경마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은 기온이 낮아 모래가 얼게 될 우려가 있는 겨울에 한하여 소금을 뿌리고 있고, 사용한 소금은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염분함유량을 최소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처리하고 있으며, ‘06년도부터는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으며, 면적당 소금 사용량도 꾸준히 줄이고 있다.
○ ‘08.11월경에 작성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토양 및 지하수 환경조사 사업‘ 결과는 단순히 추정된다는 수준에 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성분 유입경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 과거의 염소이온의 농도와 보상사례를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피해주장은 과다하며, 재배작물의 종류, 가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10년과 ’11년에 집중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분재원의 ‘10년 및 ’11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하여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
○ 신청인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0년과 ’11년에는 과천시에서 살포한 염화칼슘의 양(‘10년 440톤, ’11년 360톤)이 피신청인이 사용한 소금의 양(‘10년 425톤, ’11년 256톤)보다 더 많고, 과천시는 살포한 염화칼슘이 인근 수목의 식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포한 염화칼슘을 처리하거나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 반면, 피신청인은 ‘09년 이래 단계적으로 소금 사용량을 축소하여 왔고, 사용한 소금 별도로 처리하여 토양에 흡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소금 사용으로 인하여 ’10년과 ‘11년에 염소이온 농도가 대폭 상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신청인은 과천 부시장주재로 시의회, 마사회, 피해농가 단체 협의에서 농업용 물공급 근원적인 해결책인 상수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여부를 떠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11개 농가에 대하여 ‘12.4.2일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분재가 다른 식물에 비하여 염분에 취약하다는 사실과 ‘06년과 ’08년경 경마공원 주변 분재원에서 지하수의 염분 농도로 인하여 환경분쟁조정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염분농도를 확인 하지 않은 채 경마공원 주변 지하수의 불법 사용을 계속하여 왔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거나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과천시 ○○동 서울경마공원 일원으로 신청인의 분재 재배지는 경마공원 부지경계로부터 북쪽 및 북동쪽으로 230~29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경마장에서 발생되는 우·오수는 신청인들 분재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구거 및 소지천을 통하여 유하거리 580m 정도 이격된 양재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 경기 과천시 ○○동 685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울경마공원은 1,150천㎡의 부지에 75,000명 수용하는 관람대 2대(112천㎡)와 마사 25개동(36천㎡) 등 기타 부대시설, 폭25m 길이 1,800mm의 경주로 2면(121천㎡)과 3,500대 수용의 주차장을 갖추고 ‘89년부터 주3회 개장하고 이중 2일(토,일) 경주를 실시하며, 일평균 입장객은 약 2만명이다.
○ 말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및 폐수와 식당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1,300㎥/일 규모의 오폐수처리장(활성오니법)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09.4월경 질소와 인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 및 막여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 경주로에는 모래의 함수율이 높고 기온이 영하일 경우에 결빙방지용 소금을 연평균 370톤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소금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소금 사용량(톤)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합 계

합 계

409

806

321

78

98

1,712

2008

76

183

60

18

24

361

2009

-

230

149

60

-

439

2010

94

185

72

-

74

425

2011

120

96

40

-

-

256

2012

119

112




231

※ ‘12년 사용량은 ’12.12.12 현재 기준임
○ 경주로의 모래에 함유된 염분은 강우시, 해빙시 등에 일부는 지하로 침투되고 대부분은 경주로 주변의 U형 측구와 흄관을 통해 3개 소지천을 통해 신청인들 화훼농가 인근 하천 유입되고 있다.
○ 경주로의 모래(7,300㎥)는 연2회(3~4월, 10~11월) 수거하여 모래세척시설(살수+세척+선별)에서 세척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세척후 발생한 오염된 물은 오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분재재배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재배면적
(㎡)

지하수
사용량
(㎥/일)

피해
기간

비 고

 


 

6개소

11,967

50

 


1

○○원

김○○

○○동 80-1,7,8

4,321

20

'08~'11


2

○○분재원

용○○

〃 356-11,12

4,364

15

'08~'11


3

○○분재원

김○○

○○동 563-1

2,192

-

'10~'11

○○원물사용

4

○○원

오○○

〃 536-1

628

5

'10~'11


5

○○원

이○○

〃 536-1

231

5

'10~'11

이전

6

○○원

진○○

〃 536-1

231

5

'10~'11

이전
○ 신청인은 과천시 ○○동과 ○○동일원에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분재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수는 6개소이고 재배면적은 총11,967㎡이다.

○ 신청인중 ○○원과 ○○분재원은 5~15년생 나무를 굴취와 분작업을 하여 배양목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분재원은 배양목과 완성목을 혼합 생산하고 있으며, ○○원, ○○원, ○○원은 배양목을 구입하여 완성목을 생산하고 있다.
○ 배양목의 분갈이 주기는 1~3년이고, 완성목은 2~5년이다.
○ 이들 분재농가의 관수용 지하수는 지표수 유입이 가능한 심도 20~ 30m의 소형관정을 지하수 신고제도 시행이전인 ‘90년대에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12.4.1일부터는 마사회에서 공급하는 물을 사용(5~20톤/일)하고 있으며, 대량생산하고 있는 ○○원과 ○○분재원은 스프링클러, 기타의 농가는 소형 살수기로 여름에는 2회/일, 겨울철에는 20일 간격으로 분재에 관수를 실시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분재의 통상 실패율은 배양목의 경우 5%이내, 완성목의 0%에 가까운 반면, 지하수의 높은 염분이 분갈이시 잘린 뿌리의 새로운 발근을 방해하고 분갈이를 하지 않은 나무 또한 성장해야 할 뿌리가 정상적 성장을 못해 고사하거나 가지가 마르는 등의 분재의 50%이상이 고사 등 피해를 받았으며, 경험상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250㎎/ℓ은 물론 100㎎/ℓ정도에서도 지속적 노출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농가별 피해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 ‘08년 이전에도 염분피해가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10년부터 ‘11년까지 2년간 집중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11년도는 80%가 고사)하였다며, 총 991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분재원>
- ‘08년 이전에도 염분피해가 있었고, 08~09년에도 상당량의 피해(40~50% 고사)가 있었으며, ’10년부터 ‘11년까지는 전멸에 가까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며 총 918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분재원>
- ‘10년부터 ’11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분재 고사 피해(237백만원) 외에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손실, 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 정신적 피해 등 총 29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원>
- ‘10년부터 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2개동을 운영하다가 고사, 상품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1개동은 매각하고 1개동만 운영중이며, 분재피해(90백만원) 외에 시설정리 및 원상복구비용, 영업포기로 인한 영업손실, 이전비용, 정신적 피해 등 총 194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원·○○원>

수목피해

합 계

수목
피해

영업
손실

임대비용

관리비용

시설
설치비

가치
상실

이전설치비 등

합계

3,162,882

2,866,306

93,000

5,400

15,000

59,376

60,000

63,800

○○원

990,750

990,750

 

 

 

 

 

 

○○분재원

918,400

918,400

 

 

 

 

 

 

○○분재원

290,351

236,975

 

 

 

44,376


9,000

○○원

193,730

93,730

48,000

 

 

 

20,000

32,000

○○원

562,060

518,860

 

5,400

15,000

15,000

 

7,800

○○원

207,591

107,591

45,000

 


 

40,000

15,000
- ‘10년부터 약 1년간 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각 1개동을 운영하다가 고사, 상품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동 70-3번지로 시설을 이전하였으며, 분재피해(626백만원) 외에 기존시설 임대 설치 및 관리비용, 이전설치비용, 영업손실 등 총 770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 신청인들의 년도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업체명

대표자

주 소


2,008

2,009

2,010

2,011

합 계

 

 

 

 


 

 

○○원

김○○

○○동 80-1

970,778

211,778

211,850

276,764

482,164

○○분재원

용○○

○○동 365-11

259,233

89,550

88,194

94,575

76,464

○○분재원

용○○

○○동 356-11,12

 

 


 


○○원

오○○

○○동 536-1

148,017

62,900

57,100

46,367

44,550

라. 수질검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전문기관(○○과학기술원, ○○환경)에 의뢰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에 따르면, 경마장내 지하수의 염분농도는 ‘08.7.21 351 ㎎/ℓ, ’12.11.23 345㎎/ℓ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과천시상수도 사업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마장과 화훼협회의 입회하에 ‘12.2.10부터 2.16까지 실시한 경마장 주변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에 따르면, 총 11지점(수계가 다른 2개 지점은 제외)중 5개 지점에서 염소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번호

주 소

대 표 자

염소이온 검사결과
(기준:250㎎/ℓ이하)

판 정

비 고

1

○○동 566-2
민재기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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