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사례] 해운대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정신적 피해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1-26 15:02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7월 1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3년부터 33층의 고층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소음·진동·먼지 등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
○ 피신청인은 3차례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공사현장 주변에 시멘트가루가 날려 입주민의 차에 뽀얗게 쌓여 보상해 준 사실도 있다.
○ 공사현장에서 100m 나 떨어져 있는 센텀피오래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세대당 50~8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였고, 아파트 관리실에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해주었으며, 신청인 들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에게는 세대당 20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실제피해를 받아온 세입자들에게는 일체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입주민 1인당 80만원씩 총 298,400천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구역 외곽 전체에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세륜시설과 살수차, 이동식 고압 살수기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현장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토공사 천공작업시 저소음 장비(트리콘비트) 사용, 옹벽부위 흙막이벽 보강 등을 실시하였고, 골조공사 시에는 골조 개구부에 대한 방진막을 시공하고 거푸집 차음재를 추가 시공하는 등을 통해 소음 및 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실시간 소음측정 장치를 설치(1개소)하였고 소음측정인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실시간으로 소음관리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 외벽 청소, 신청인아파트의 옹벽 및 지하주차장에 대한 추가 구조안전진단 등 1억 여원의 비용을 별도로 투입한 반면, 신청인이 요구한 정신적 피해 규모는 그 근거가 불충분하고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의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고,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과의 최단거리는 6m이다.

나. 신청인
주택 현황

○ 1~5층 단독 및 다세대 주택 105세대 373명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①공사명

센텀 ○○르네상스 타운 신축공사

②공사내용

지하 2층, 지상 29~31층의 4개동 472세대의 아파트 건축

③공사기간

터파기공사

‘10.6~’11.4

골조공사

‘11.1~’12.8

마감공사

‘12.8~’12.12

④방음대책

피○○ 아파트쪽 RPP 방음벽 10m × 143m(흡음형)
기타지역 EGI 판넬 3m×454m
항타기 작업시 이동식 방음판 및 에어매트 설치

⑤방진대책

분진망(3m×143m, 1m×454m) 설치
세륜시설 1대, 살수차 1대, 고압살수기 3대
가설도로에 스프링클러

⑥기 타

다량의 콘크리트 타설 시(수일)를 제외하고는 공사시간(07~18시) 준수


라. 행정관청
(해운대구)
지도점검결과
(공사시작일
~재정신청일)

① 소음․
진동

3회 소음 측정결과 3회 위반

위반내역

기준초과(71, 68, 66dB(A))

처분내역

조치명령, 과태료(380만원)

② 비산
먼지

5회 점검 위반사항 없음

위반내역

없 음

처분내역

없 음

③민원처리
내역

○ 인접가옥 세대주 28가구 세대당 2,000천원 보상
○ 인접가옥 세입자 및 주변 민원 가옥 110가구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상품 지급


※ 기준초과 위치는 인접 고층아파트(9~24층)에서 측정한 수치임
3. 평가 소음․진동도

공종별

공사기간

실제작업일수

주요
사용장비

이격거리
(m)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터파기 등 토공사

`10.6월~ ‘11.4월

237일

파일드라이버,
굴삭기, 덤프트럭

6~130

60~81

48이하

골조공사

`11.1월~
‘12.8월

179일

펌 프 카
레미콘트럭

23~107

56~68

39이하

※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방음벽(5dB(A))을 고려한 추가 감쇄효과를 반영한 값임
4. 판단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56~81dB(A)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10년도는 68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2.1)』
○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진동도가 최고48㏈(V)로 나타나 피해인정수준인 기계진동도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자동세륜시설․스프링클러․고압살수기 등의 설치․운영과 살수차 운행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종합건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31조(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최○○ 등 42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위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10.7.9~'12.4.26) 중 실제 작업일수인 178일(6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02,000원 ~ 741,000원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이거나, 피해배상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331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6,690,000원, 재정신청수수료 49,940원을 합하여 총 16,739,9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6.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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