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사례] 광주 남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1-26 15:06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1월 18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1.8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
○ 건물 전체가 뒤쪽으로 향하는 충격을 받아 조금 기울어지고 건물 앞쪽의 바닥 부분이 가로로 길게 갈라져 건물 밑부분과 마당이 맞닿은 부분에 틈이 벌어진 상태이며, 건물 내부 20여 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하였고, 담장은 크게 파손되어 아주 위험한 상태이다.
○ 건물의 균열피해를 크게 입게된 것은 피해주택과 피신청인 공사현장이 가깝고(최소 50cm 정도) 그 사이의 지반이 매우 약한 토사로 이루어 졌으며, ○○건설이 인접한 건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 현재 건물 내부의 균열 상태로는 ‘보수공사’만으로 건물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건물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은 건물균열 보수비용 44,465천원, 정신적 피해 1,035천원 등 총 45,5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정불복 사유
○ ‘13.1.1 현재 피해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은 45,500천원이고, 2013년에 한국감정원이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를 보면 블록조 슬래브 지붕 일반주택의 신축표준단가는 843,000원/㎡이나, 51,212원/㎡으로 계산하는 잘못을 하였음
- 건물1층 마당의 균열은 방쪽에서 시작하여 중앙현관을 지나 큰 방앞쪽까지 진행되었고, 이 균열이 최초로 눈에 띄게 드러난 시기는 ‘12.5월경으로서 6월에 점점 심하게 벌어 졌으며, ‘11.11.4~11.11까지 골목길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굴착공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골목길 양쪽의 6개 건물 모두 건물내부에 균열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신청인의 가옥에 소음 및 진동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공사는 25일간 외의 날짜에서도 상가동 건물의 터파기 작업과 H-빔 인발작업이 이루어 졌으므로 ○○건설이 작성한 공사일지 전체를 재조사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작업한 날짜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의 소유 주택은 아파트 공사 이전에 이미 35년 정도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많은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 ‘11,10.10일 돌축대 분리·해체 작업시에는 굴삭기에 갈고리 모양의 리퍼를 장착하여 돌축대의 사이로 끼워 넣어 직접 분리·해체방법으로 진행하였고, ’12.6.5~6.7까지의 흙막이 작업시에는 오거크레인을 이용해 천공작업을 실시한후 H파일을 박는 공사를 하였으며, 상가동에 대하여는 ‘12.6.19~6.25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였고, ’12.6.26~6.27까지 기초 바닥 정리와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 따라서, ‘12.5월경 신청인 소유 주택의 마당에 발생한 균열은 상가동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다.
○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이유에서도 “신청인 소유 주택의 마당이 골목쪽으로 침하가 발생하였고, 이는 하수관거정비 및 신설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에 의한 것이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무관하다”로 되어 있다.
○ '11.10.14일 이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 높이 6m의 방음방진벽을 설치하였고, 암석굴착작업은 신청인 소유 주택과 200~300m 정도 이격된 장소에서 저소음형 유압 브레이커를 사용하고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 따라서, 이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된 진동과 소음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의 축대 철거작업과 상가동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신청인 소유 주택 등에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12.6.27일 신청인 소유에 대해 외벽의 균열 보수를 이행하였고, ’12.7.12일 옥상 바닥의 균열보수와 액체 방수를 시공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이미 배상한 것이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 남구 ○○동 1224번지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제석산 ○○힐하임아파트 신축 공사장(이하 “공사장”이라 한다)」 남쪽으로 2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사장은 (주)○○○○건설에서 시행하고, (주)○○걸설이 ’11.8월부터 ’14.5월까지 43,281㎡의 부지에 지상 15~20층의 아파트 11개동(687세대) 및 부대시설(상가동 1개 등)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 분쟁지역의 공사(상가동 신축)중 석축해체공사는 ’11.11.11일(1일간), 흙막이 가시설공사(천공 및 H-파일 근입, 토류판 띠장공사)는 ’12.6.4~’12.6.25일(7일간), 터파기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12.6.15~’12.6.27일(3일간) 각 실시되었으며, 방음벽으로부터 1.6m 이격된 장소의 흙막이 공사 굴착고는 6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10)은 지표로부터 심도 12.4m까지 매립층, 12.4~27.3m에는 풍화토층, 27.3~30m(시추종점)에는 풍화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14.3m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는 석축해체 공사시 굴삭기(리퍼, 브레이커),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천공 및 H-PILE 근입시 오거크레인(5톤*2대), 토류판 및 띠장 설치시에는 굴삭기(10W*5대)를 각 사용하였고, 1차 터파기 공사시에는 굴삭기(06W*1대), 덤프(25톤*3대), 2차 터파기공사·바닥정지작업·바닥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굴삭기(10W*2대, 02W*1대), 덤프(25톤*4대), 콘크리트펌프카(1대), 레미콘트럭(13대)이 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11.9월 높이 6m의 흡음형 RPF 가설방음벽(길이 320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 등 피해 현황
○ 신청인 건물은 광주 남구 ○○동 1214-12번지에 위치하고, 지상2층의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건물로서 건축연면적 97.68㎡이고, 사용검사일은 ‘77.11.26일이며, 흙막이 공사지점으로부터 최소 1.6m 이격되어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피신청인 주택 현황

건물 소재지

소유주

건축물의 구조

연면적(m2)

사용승인일

○○동 1214-12

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상 2층)

97.68

1977-11-26

○ 피신청인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안전진단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 공사의 사전 및 사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 공사전에 22개소의 수평·수직·경사·망상균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 사후조사보고서에는 신청인 주택이 “인접건설공사에 의한 피해범위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균열폭은 #2측점에서 초기에 비하여 +0.51mm의 다소 큰 변이를 변화를 보여 외부로부터 인위적인 외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 ”라고 나타나 있다.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시 3공 블록으로 시공된 담장과 벽 부분에 폭 5cm가 넘는 균열이 발견되었다.
라. 관할구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민원구간은 관할 남구청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분야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천그린아파트(신청인 소유주택과는 공사장의 반대편에 위치)의 7~14층에서 총 4회{‘11.11.16일 66.3dB(A), ’12.1.19일 70.6dB(A), ‘12.2.16일 67.8dB(A), ’12.3.7일 68.4dB(A)}의 생활소음기준 초과로 조치명령 및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진동속도관련 문헌 자료
○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의 상관성 분석 등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0.10)」에 따르면, 환산거리 4.87m에서의 브레이커의 진동속도 실측범위는 최대 0.185cm/sec로 나타나 있다.
3. 피해주장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방음벽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는 석축해체 작업시 71~84㏈(A), 흙막이 및 가시설 공사시 52~73㏈(A),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시 53~71dB(A)로 나타났다.

공종별

공사기간

주요
사용장비

이격거리
(m)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석축해체

`11.10.10
(1일)

굴삭기(니퍼, 브레이커)

2~8

71~84

58

흙막이 및 가시설

`12.6.4~‘12.6.25
(7일)

어스오거, 굴삭기

2~22

52~73

17~64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12.6.15~12.6.27
(3일)

굴삭기, 덤프
트럭, 펌프카,
레미콘 트럭

2~39

53~71

13~33
○ 공사시의 평가진동도는 석축해체 작업시 58㏈(V), 흙막이 및 가시설 공사시 17~64㏈(V),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시 13~33dB(V)로 나타났다.

※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참고문헌 :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2003,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 소음․진동레벨 자료(‘02.11, 국립환경연구원)
나. 전문가 의견
1) 건물피해
○ 피해 대상건물에서 발견되는 균열(현관부 기둥균열과 건물내부 벽체의 균열 포함) 등의 결함은 대부분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 또는 원시공성 불량 등의 요인에 의하여 당 공사 이전부터 기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經年에 따른 구성 재료의 내구성 저하 등 자체요인(자연 증가분)의 영향이 주를 이루겠으며, 토공사 시 굴착작업이나 흙막이공사와 같은 위험유발 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건물의 기울기 증가나 뒤틀림 등이 관측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본건물에 직접적인 피해의 개연성은 거의 없고, 이를 심화시켰을 개연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반균열의 경우 부분적으로 심한 침하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침하가 동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분명함으로 이러한 부분적 침하의 원인은 건물과 공사 현장과의 근접도(가장 근접한 거리가 1~2m)를 고려해 볼 때 당 공사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담장과 지반균열의 대부분은 보수로 재사용이 가능하나, 현장과 인접한 담장은 균열이 심하여 재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수 및 재시공에 따른 비용은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각 결함부위별로 진동 등 공사의 기여도가 상이하겠으나, 제반요건을 종합할 때 30% 정도일 것으로 판단됨.
4. 판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평가소음도가 최대 84dB(A)로 평가되었고 터파기 공사중 굴삭기, 덤프트럭, 천공 및 브레이커 작업 등을 종합할 때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공사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0.1)』
2) 또한, 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시 평가 진동도는 10~64㏈(V)로 나타나 피해 인정수준인 연속진동도 65dB(V)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근접한 곳에서 파일천공 작업과 높이 6m의 굴착 작업이 이루어 졌다는 점, 지반균열이 부분적으로 심한 침하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담장의 경우 진동에 취약한 3공 블록으로 시공되어 있고 폭이 상당히 큰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점, 지반균열에 대한 공사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시 브레이커 등 장비사용과 굴착 등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 일부(담장 및 지반)가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1)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보수비용과 공사기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건물(담장 및 바닥균열) 보수비용(원)×공사기여율(%)
⇒ 2,000,000원×30%= 600,000원
○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초과한 조○○ 등 2명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터파기 공사기간인 '11.10~'12.6월까지(15일이내)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429,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건물피해 600,000원, 정신적 피해 858,000원, 재정수수료 4,360원등 총 1,462,360원으로 한다.
6.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조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별 배상내역

연번

성 명

주 소

정신적 피해액(원)

건물피해액(원)

재정수수료(원)

총배상액
(원)


2명


858,000

600,000

4,360

1,462,360

1

조○○

광주 남구 ○○대로 792-2(○○동)

429,000

600,000

3,080

1,032,080

2

김○○

광주 남구 ○○대로 792-2(○○동)

429,000

-

1,280

430,280


민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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