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환경부 정책 관리자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2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3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4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 5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6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7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10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