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23일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 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체육 관계 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4차 권고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스포츠가 체육이 가진 일반적 의미인 `체(體)를 육성하는 교육`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화 활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개인의 성취와 문화 향유를 중시하는 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스포츠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인들과 전문체육인들이 어우러져 함께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인 스포츠클럽의 확대와, 그러한 전문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지역 사회의 생활체육 동호회 등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돼 법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번 `체육인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들은 자신의 활동 성과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체육인들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연령의 은퇴자가 많고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취·창업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인생 이모작`의 교두보로 활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황희 장관은 "이번 스포츠 혁신을 위한 세 개의 법안 제정은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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