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방배동 족발집 적발

최윤식 기자

등록 2021-07-28 16:1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7월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참고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2021년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종사자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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