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A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A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A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A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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