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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